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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재테크

2금융권 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제도 체크하기

by 와우우와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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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낮아지면서 작년부터 파킹통장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현금 보관에는 파킹통장이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초단기 적금 상품이 출시되면서 일부는 3개월 단기 적금 상품에 예치했습니다. 파킹통장의 인기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기 예치로도 높은 이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율을 비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를 이용하면 1금융권의 파킹통장보다 2금융권의 파킹통장이 높은 이율을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율이라 하더라도 2금융권 파킹통장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이 위험한 이유

주 수입원이 PF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 또한 없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자산 위기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PF 대출: 돈을 빌려줄 때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2금융권 종류 

대표적인 2금융권 기관에는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또 신용협동기구로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신용협동기구에 속합니다.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는 비금융예금취급기관에 속합니다. 금융투자업자에는 증권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과 같은 보험회사도 2금융권에 속합니다. 기타금융기관으로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 회사, 증권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업자는 3금융권입니다.

 

 

2금융권의 금융상품 이용시 주의 사항

우대 금리(보너스 금리)를 제외하더라도 2금융권의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금융권의 상품 가입이 안정성의 이유로 염려된다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별로 4,500만 원씩 예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자 포함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4,500만 원씩 분할 예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고정이하여신비율-BIS비율-확인-포스팅

저축은행의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파인(FINE)에서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입니다. 위 이미지를 누르시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다"라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구조-이미지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금융사별 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5천만 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이 그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용하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금보험 보호 대상 확인 여부는 예금자보호공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설명-표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A 은행 예금 5천만 원, B 은행 예금 5천만 원, C 은행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세 은행이 파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상태에 처하면 1억 5천만 원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실제 예금자보호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A 은행 1지점에 예금 5천만 원, A은행 2지점에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A  은행이 파업 혹은 영업정지 상태에 처하면 5천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지점 분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각각 5천만 원씩 분할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일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일 A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이 차감된 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농·수·축 지역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단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우체국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예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상품을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의 예금 상품 가입 시 하단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융상품 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혹은 가입을 희망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2금융권의 금융 상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금리 예금 특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품 가입 전,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상품인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혹은 특판 예금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부가 예금자보호 제도 전면 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한 개편 내용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었습니다. 국내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는 1.34배로 G7 7개국 평균인 2.84배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시도하였으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조정 한도를 상향한다 하였으나 은행 자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IMF 이후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규제가 심한 게 문제라고 일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제도 하에 4,500만 원(이자 제외)로 각각의 은행에 분할 예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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